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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규제 안받는 유튜브···이대로 괜찮을까

선거 규제 안받는 유튜브···이대로 괜찮을까

등록 2020.03.30 14:41

임대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유튜브 선거운동 보고서 발간언론과 같은 형태의 유튜브, 공정보도 의무 없어미국법 따르고 있어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유튜브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미래 논의 했어야

유튜브로 소통하는 총선 후보자들. 사진=고민정 유튜브, 황교안 유튜브 캡처유튜브로 소통하는 총선 후보자들. 사진=고민정 유튜브, 황교안 유튜브 캡처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가 선거운동에 활용됨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유튜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가 규제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 공정보도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총선 후보자들이 온라인으로 선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배포하거나 생방송을 진행하는 후보가 늘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튜브가 언론·방송을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들어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유튜브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행법상 유튜브를 규제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문제 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방송과 유사한 성격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기성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기존 언론 매체와 비교하여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의 국내 사용자수는 3340만명으로 카카오톡(3656만명)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이용자가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하면 유튜브의 1인당 월 사용 시간은 442분으로,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방송·신문·인터넷언론과 비교했을 때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는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에 자유로운 편이다.

방송·신문·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의 경우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않다. 유튜브는 제한 없이 선거연설 및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 유튜브에선 인터넷언론이 아닌 이상 자유로운 후보자 홍보 행위도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 정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고 있으나, 삭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제20대 총선과 제19대 대선의 경우 유튜브 내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크지 않았지만,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삭제 요청이 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에서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유튜브의 경우 법인이 있는 미국의 규제에 근거하여 삭제 조치가 되고 있어 실제로 선거일까지 삭제가 이행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규제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저널리즘의 성격을 표방하는 유튜브 매체를 표현의 자유 영역 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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