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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데 보험 깰까”···납입유예로 계약 유지해야

“생계 어려운데 보험 깰까”···납입유예로 계약 유지해야

등록 2020.04.09 16:22

장기영

  기자

생·손보협회, 보험계약 유지 제도 안내중도해지 후 계약부활제도도 이용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유용한 제도를 9일 안내했다.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감액완납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가입금액을 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제도다. 최초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뀌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된다.

다만,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와 기준이 달라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 중지 기준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사에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천승환 생보협회 기획부장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 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혁 손보협회 기획조정부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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