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금감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부분 승인···외감법인·신용카드 부문 제외

금감원,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부분 승인···외감법인·신용카드 부문 제외

등록 2020.06.30 19:43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외감법인과 신용카드 부문은 제외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우리금융지주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내부등급법은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다. 내부등급법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지표인 표준등급법보다는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다. 따라서 금융사의 BIS 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 출자 여력도 커진다.

우리금융은 작년 1월 14일 출범한 후부터 현재까지 표준등급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외감법인 및 신용카드 부문을 제외하고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