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6℃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불법중개·전세사기 안돼···내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단속

불법중개·전세사기 안돼···내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단속

등록 2020.08.06 20:13

김정훈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

정부가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