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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인천공항免 눈치싸움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인천공항免 눈치싸움

등록 2020.10.12 15:14

정혜인

  기자

13일 3차 입찰 진행···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성수의계약시 협상 대상 3차 입찰 참여자 제한할듯

그래피=박혜수 기자그래피=박혜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두고 면세업계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입찰이 벌써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또 다시 유찰이 발생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추후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이번 입찰 참여 기업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나오면서 이번 입찰 참가 여부를 두고 각 업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4시까지 T1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오는 13일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날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3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서를 내더라도 13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입찰 참여가 마무리된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다.

입찰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때와 같다. 공사는 현행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수요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영업요율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운영 효율성이 낮은 구역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는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으나 아직 이 6개 사업권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2차 입찰에서는 6개 사업권 전 구역이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했으나 6개 사업권 중 5개 사업권에 각각 1곳씩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나머지 DF2(화장품·향수) 구역에는 아예 입찰 기업이 없었다.

이번 입찰의 흥행 여부를 두고서는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미 유찰된 지난 2차 입찰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이번 입찰에서도 각 기업의 입찰 여부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입찰에 불참한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번 입찰에도 불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양사 모두 아직 이번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입찰이 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편이 면세업체에게도 유리하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될 경우 상대를 임의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보다 더 유리한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수의계약 대상 자격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 공사가 이번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수의계약 참여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진행될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위해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한 구역에 다른 기업과 동시에 입찰하면 경쟁입찰이 성립돼 수의계약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품목 중복 낙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DF2, DF7 등 일부 구역에는 입찰이 불가능한 기업도 있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4차 경쟁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차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면 3차 최소보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아직 높다고 판단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4차 입찰까지 진행되면 최소보장액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면세업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최대한 입찰 조건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서 받은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165억원으로 줄고 4월 544억원, 6월 237억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월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89.3%나 줄어든 수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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