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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TS 소속사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

공정위, BTS 소속사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

등록 2020.10.18 12:37

주현철

  기자

공정위, BTS 소속사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 기사의 사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올해 5월 6월 등 총 두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데다, 빅히트가 SM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 및 카카오M 등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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