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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사회도 기능 오류...거수기에 회의록도 부실

LH 이사회도 기능 오류...거수기에 회의록도 부실

등록 2021.03.22 11:20

서승범

  기자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역대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하는 이사회마저 제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거수기식 당면 과제 해결, 회의록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H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된 35개 안건 중 31건이 원안 그대로 의결(보고)됐다. 또 나머지 4건 중 1건은 문구 일부 수정 후 의결됐다. 이외 나머지 1건은 조건부 의결, 2건은 부결됐다. 총 35개 안건 중 2건만이 부결된 것이다. 부결된 2건은 모두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안’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 운영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작년 35건의 안건을 논의하면서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논의 과정이나 이사들의 발언 등의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에 대한 결론과 함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안’의 경우 두 차례 모두 참석자 발언 요지란에 “위탁 불찬성”이라는 다섯 글자만 적혀 있고, 논의 결론란에는 ‘부결’이라는 기록만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LH 측은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녹취록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며 관련 지침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H 이사회는 지난해 열린 10회 이사회 중 5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침 제57조에는 “이사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에 의한 이사회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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