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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강사 ‘1인당 50만원’ 지급···1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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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강사 ‘1인당 50만원’ 지급···12일부터 신청

등록 2021.04.06 14:14

김선민

  기자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강사 ‘1인당 50만원’ 지급···12일부터 신청 기사의 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오는 12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1월과 2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는 자격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오늘(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다.

방과 후 강사는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찍은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소득은 20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20년도 기타소득이 있다면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적으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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