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끝난 만큼, 대리운전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게 됐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정 절차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대리운전노조는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놨고, 중노위 역시 같은 취지로 판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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