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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크래프톤·카카오뱅크·페이···‘중복청약 막차’ 아직 더 남았다?

증권 투자전략

[팩트체크]크래프톤·카카오뱅크·페이···‘중복청약 막차’ 아직 더 남았다?

등록 2021.05.04 14:51

수정 2021.05.04 14:55

허지은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0일 최종 시행 6월 19일 이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 적용 예외크래프톤, ‘중복청약 막차’ 가능성 열려 있어

크래프톤·카카오뱅크·페이···‘중복청약 막차’ 아직 더 남았다? 기사의 사진

“보다 많은 투자자가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지도록 오는 5월부터 공모주 청약자가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해서 중복청약 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예고한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의 정확한 시행 일자를 두고 투자자 혼선이 커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청약 일정을 마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중복청약 금지 이전 ‘마지막 대어’로 알려졌지만, 5월 20일 공포 후 시행까지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6월 20일 이전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도 중복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5월 20일 이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 중 SKIET를 마지막 타자로 지목했고 이틀간 증거금 81조원이 몰리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다만 중복청약 금지는 5월 20일이 아닌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1조에서 “중복청약 금지 규정(제 68조 5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달아놨다. 즉 5월 20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6월 20일부터 중복청약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는 얘기다.

이때 6월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6월 20일 이후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칙 2조에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내용도 함께 달았다.

6월 20일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중복청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크래프톤·카카오뱅크·페이···‘중복청약 막차’ 아직 더 남았다? 기사의 사진

이 경우 대어급 공모주 가운데 크래프톤은 중복청약 가능성이 열려있다. 올해 상장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은 지난 4월 8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냈다. 거래소 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일반적으로 2개월 안에 당락이 결정된다. 크래프톤이 6월초 상장 예심을 통과하고 6월 19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다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지난 4월 15일과 4월 26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최종 상장 예심 통과까지 심사 일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6월 19일 이전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월까지 코스피 상장 예심을 청구한 기업은 3사를 포함해 에스디바이오센서, 일진하이솔루스, 한컴라이프케어, 아주스틸, 엠씨넥스 등 총 8개사다.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이후 효력은 6개월간 유지된다. 따라서 상장 예심 통과 직후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수도 있고, 6개월을 꽉 채워서 제출될 수도 있다. 예비 상장사가 상장심사 승인효력 연장을 요청할 경우 효력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대형 기업 중 효력 연장을 신청한 전례는 없다.

국내 증권사 IPO 담당자는 “상장 예비심사 통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은 기업의 선택”이라며 “주관사와 기업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흥행을 위해 최적의 IPO 시기를 조율하게 된다. 수급 등을 고려한 시장 상황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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