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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부동산 부동산일반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등록 2021.06.22 15:32

주현철

  기자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 도입, 보고 의무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은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되고,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는 않는지 점검한다.

또한 개정안은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리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되며,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이 적용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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