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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근로자, 5년간 월 10만원 적립하면 2100만원 받는다

경북도 중소기업근로자, 5년간 월 10만원 적립하면 2100만원 받는다

등록 2021.06.22 17:02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5년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2,100만원의 목돈으로 지급받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월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기업 14만원, 경북도 10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경북지역 근로자들이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이다”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인력유출 문제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가 높은 기업에 중점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오는 23일부터 경상북도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70명(기업당 5명 이내)을 모집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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