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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체공사 안전사고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청

광주시, 해체공사 안전사고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청

등록 2021.06.22 17:38

강기운

  기자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요청대규모 철거현장 CCTV 설치‧해체계획서 구조기술사 검토 등 법제화

광주광역시는 학동4구역 해체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18일 개정을 건의한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철거현장 해체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또는 일반 철거 현장 동영상 녹화 의무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현행 해체감리자 미지정 대상 비상주감리 지정 ▲지역주택조합·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대규모 지역(구역) 전체건축물에 대한 총괄감리자 지정 ▲감리자·시공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또,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감리’와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대규모 지역·지구는 철거현장 해체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토록 건의하고, 그 외 일반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철거 현장은 철거과정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건의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도록 건의했다. 현재는 건축사·기술사·안전점검전문기관 중 한 곳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검토 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포함한 해체계획서 전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규모 이상의 해체허가(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시행 여부는 허가권자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허가권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외에도, 인근 주민·보행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3개층 이상의 건축물(지하층 포함)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공사의 비상주감리 지정 법제화, 상기 대규모 지역·지구는 단지별 전체 건축물의 총괄감리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시공자의 업무 해태행위로 사상자가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처벌규정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 확정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건설사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원청업체의 현행 법령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은 시도지자가 관할 시·군·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으나 전국 시·군·구 재개발사업으로 입찰 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전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체심위위원회 운영·해체계획서 검토·허가권자 현장점검·상주감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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