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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KB금융 등 10곳, ‘중요 금융사’ 선정···“내년 자본 1%p 추가 적립”

신한금융·KB금융 등 10곳, ‘중요 금융사’ 선정···“내년 자본 1%p 추가 적립”

등록 2021.07.13 17:03

차재서

  기자

“경영위기 상황 대비한 ‘자체정상화 계획’도 제출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10곳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사는 내년 중 자본을 1%p 추가 적립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거쳐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는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5곳이다.

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정해졌다.

금융위 측은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이들 10곳은 물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으나, 두 국책은행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엔 2022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각은 ▲보통주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이상의 건전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아울러 자체정상화계획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전달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동시에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를 각 금융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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