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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요양서비스 활성화 위한 투자 확대 필요”

“국내 보험사 요양서비스 활성화 위한 투자 확대 필요”

등록 2021.07.15 19:24

이수정

  기자

15일 보험사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 간담회KB손보, 민간보험사 중 요양서비스 유일 제공고령화 먼저 겪은 日, 다수 민간보험사 참여“토지·건물 소유 안해도 사업 할 수 있게 해야”폐교 활용·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등도 거론

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 예시. 자료=금융위원회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

요양 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 등은 다수 민간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보험사들의 진출은 미진한 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뿐이다. 이 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관련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실제 KB손해보험의 KB골든라이프케어 역시 대도시의 요양시설 수요가 높은 데 비해 비용 문제로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선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보험사의 미래 신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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