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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 오늘 판결

금융 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 오늘 판결

등록 2021.07.21 09:32

이수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소송 1심 선고공제금 관련 설명 명시했는지가 관건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 오늘 판결 기사의 사진

보험금 4300억원이 걸려있는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이 21일 선고된다. 즉시연금 보험금이 약관보다 적게 지급됐다며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만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후 2시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삼성생명의 판결 역시 타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즉시연금 상품 약관 해석 방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승리를 거둔 NH농협생명은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 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법원은 농협생명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약관에 담은 것으로 보고 피고 승소를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보험사들 역시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분명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에게 연금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총 1조원에 이른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에 대한 해석 여지를 두고 법원 판결을 받기로 하면서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불거졌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보사 중 가장 많은 미지급액을 두고 분쟁하고 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이뤄진 판결에서는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이 모두 패소했다. 패소 보험사들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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