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일각에선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란 시선도 있다.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