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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록 2021.08.19 14:25

차재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1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1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일각에선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란 시선도 있다.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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