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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금감원 DLF 행정소송 항소 결정 존중”

금융 은행

우리금융 “금감원 DLF 행정소송 항소 결정 존중”

등록 2021.09.17 11:30

수정 2021.09.17 13:18

차재서

  기자

“감독당국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우리금융은 금감원 측 항소 방침 공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은 손 회장의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도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당분간 감독당국과 중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결의 요지다.

다만 금감원으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법원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짚은 만큼 항소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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