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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의료광고법인 가장한 다단계式 보험사기단 최초 적발

금융 보험

금감원, 의료광고법인 가장한 다단계式 보험사기단 최초 적발

등록 2021.09.29 12:02

이수정

  기자

사기 가담 병원 관계자·환자 총 658명···대표 구속지난해 공·민영 사기 관련 누수 보험금 233억원실손보험 사기 금액 158억원···전체의 68% 차지허위입원 사기 사건은 70%가 한방병원 및 의원

금감원, 의료광고법인 가장한 다단계式 보험사기단 최초 적발 기사의 사진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이 금융당국에 최초로 적발됐다. 이들은 합법적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여러 병원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에서는 다수의 병·의원과 공모해 홍보 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기단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전국 단위의 지부를 운영하면서 보험 사기 브로커 수백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 총 658명을 적발했으며 해당 법인 대표자 A씨를 구속했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직접 환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겼다.

브로커들은 환자가 원하는 보험에 가입시키고 병원을 연계해 여러 병원 순회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은 브로커가 환자를 알선하면 보상되지 않는 미용치료나 시력교정 수술을 진행하고 진단명을 조작해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재 추진중인 조사건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공영보험인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 대상 보험사기 공동조사 결과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이 누수됐다고 밝혔다. 공영보험 누수 금액은 159억원으로 민영보험 적발금액(74억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2억원(65.1%), 허위입원이 73억원, 허위진단이 7억원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은 사고내용조작으로 인한 허위 청구로 조사됐다.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 중 14곳이 ‘실손 보험사기’ 사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총 158억원(68%)으로 집계됐다.

허위입원 유형의 사기 사건의 경우 70%가 한방병원 및 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는 불법의료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보험사기 가담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라며 “브로커들은 ”특정 수술 등을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면서 일반인의 보험사기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전체 의료 및 보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향후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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