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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거래소 '빅4' 모두 신고 수리···플라이빗‧지닥도 통과

IT 블록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빅4' 모두 신고 수리···플라이빗‧지닥도 통과

등록 2021.11.19 17:50

수정 2021.11.19 17:58

이어진

  기자

금융위, 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플라이빗·지닥 USDT 거래만...국내 은행 ‘아직’남은 거래소 23개사··· 수리·반려 여부에 이목집중

가상자산 거래소 '빅4' 모두 신고 수리···플라이빗‧지닥도 통과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플라이빗과 지닥의 사업자 신고도 수리됐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이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빅4 거래소 모두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빅4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가 수리된 빗썸은 국내 빅4 거래소 중 하나로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빅4 거래소들 가운데 업비트가 가장 빠른 8월20일 신고서를 접수했고 약 1달반 만인 지난달 6일 최종 신고수리증이 교부됐다. 코빗과 코인원은 9월10일 신고서를 접수했다. 코빗은 지난달 20일 수리증이 교부됐고 코인원은 이달 12일 사업자 수리가 최종 결정됐다.

빗썸의 경우 코인원 및 코빗 보다 하루 빠른 지난 9월9일 사업자 신고를 진행했지만 이들 2개사와 비교해 다소 수리가 지연되며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 빅4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는 이미 예고돼있었다는 평가다.

4개 거래소만이 현재 금융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진행,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는 한 사업자 신고 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속 제기됐다.

은행권이 정부 정책 당국의 ‘면책은 없다’는 강경 노선 속 중견 거래소들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빅4 마저도 수리가 반려될 시 가상자산 규제만 강화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빅4 거래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수리를 반려할 시 이용자 혼란도 감수해야만 한다.

국내 빅4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두 신고가 수리된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이들 거래소 체재로의 재편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중견 거래소들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거래량이 90% 이상 급감한 상태다.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 등 빅4 거래소들의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만큼 4대 거래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빅4 거래소 뿐 아니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견 거래소들 가운데 신고 수리 사업자들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견거래소 중 플라이빗, 지닥 등 2개사가 통과됐다. 현재까지 빅4를 포함 6대 거래소의 수리가 마무리됐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총 29개로 남은 것은 23개사다. 이들 거래소들이 모두 사업자로 수리될지, 반려되는 사업자가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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