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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29일부터 잔금대출 등 가계대출 전면 중단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 29일부터 잔금대출 등 가계대출 전면 중단

등록 2021.11.26 18:39

차재서

  기자

새마을금고, 29일부터 잔금대출 등 가계대출 전면 중단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가 다음주부터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금고에서 가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한시적으로 멈추기로 했다.

중단되는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이다. MCI(모기지신용보험)는 주로 아파트, MCG(모기지신용보증)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상품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29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이뤄진다. 다만 새마을금고 측은 앞서 상담자료를 입력한 건에 대해선 최대한 실행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도 중단한다. 입주잔금과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가계대출이 그 대상이다. 모집인이 29일 이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규제에 은행권의 수요가 모여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6월말 154조7440억원에서 9월말 164조940억원으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여력이 아직 남아있지만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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