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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적용대상에···네이버·카카오·쿠팡 등 18개 전망

‘온플법’ 적용대상에···네이버·카카오·쿠팡 등 18개 전망

등록 2021.11.28 10:38

김정훈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애초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30개로 전망했으나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여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으나,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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