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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재택치료자 외부이동시 어떻게···“보호구 4종세트 착용해야”

이슈플러스 일반

[Q&A] 재택치료자 외부이동시 어떻게···“보호구 4종세트 착용해야”

등록 2021.11.30 14:40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요인이 있는 등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가 가능하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후 한 달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천∼4천명대,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로 급증하면서 의료대응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 백브리핑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를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가.

▲ 생활치료센터의 의료 자원 소모도 상당히 크다. 시설 격리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데 방역 행정 자원이 상당 부분 할애되기 때문에 정작 중증 환자 관리에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집중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자원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기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

-- 재택 환자와 입원 환자는 누가 어떻게 구분하나
▲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의료진, 재택치료 시 건강 모니터링을 맡게 되는 관리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재택치료자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구분한다. 지난 26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배부했다.

-- 재택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할 수 있나
▲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로 (재택치료에)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재택치료를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 현장에서 마찰이 생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

-- 재택치료 예외 대상엔 누가 해당하나
▲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 재택치료 배정 후엔 어떻게 관리되나
▲ 확진 즉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으로 나눠, 일반 관리군은 1일에 2회, 집중 관리군은 1일에 3회씩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며,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으로 이송된다.

--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 시 입원할 병상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
▲ 재택치료용 별도 병상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존 병상 중 중등증 환자, 준중환자, 중증환자 병실로 나눠 배정하게 된다. 다만 관리의료기관별로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정도씩 보유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상에 머물렀다가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

-- 재택치료자의 검사와 진료를 위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따로 신설하나
▲ 기존에는 196개소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하다가 환자의 상황이 악화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시켜 치료해왔다. 하지만 재택치료자는 단기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다. 바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단기로 입원하고 호전 시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는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 KF94 마스크,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 가운 등 보호구 4종 세트를 착용한 후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을 활용해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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