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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공매도 전면재개 시사···시작 시점에 시장 ‘촉각’

고승범, 공매도 전면재개 시사···시작 시점에 시장 ‘촉각’

등록 2021.12.06 15:26

허지은

  기자

금융위원장 “전면재개, 언젠가는 가야할 길” 강조당국·업계, 재개 분위기 조성···대선 앞두고 시기 ‘고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을 또 다시 언급했다. 그간 금융위가 꾸준히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강조해온 만큼 시장에선 공매도 완전 재개 시기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차원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9월 열린 금융투자업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공매도 전면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으며 같은달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매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역시 ”공매도 재개는 정상화의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매도(Short-selling)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리면 다시 매수해 갚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수록 더 싼 값에 팔아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과열된 주가를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주가 하락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올해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공매도 부분 재개일 당시 31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6월을 끝으로 하락을 시작해 지난 11월엔 270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매도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 공히 허용되는 투자기법으로 순기능이 널리 인정된 바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투자전략 다양화 등을 꼽았다.

다만 완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코로나 정상화 과정을 보아가며’ ‘공매도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등의 선행 조건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이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내년 대선이 재개 시점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우세한 만큼 대선 전후로 제도 손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대선 이전에 기습적으로 확대 시행이 이뤄질 거라는 추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폐지보다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나온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국내 공매도 금지 시기를 실증분석해보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 하락을 막기 보단 오히려 시장 유동성만 위축시켰다”며 “기술적으로도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매매전략 또는 파생상품을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추후 공매도 부작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면 점차 공매도 제한 해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강하고, 공매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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