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내년 6월부터 농협·수협·신협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내년 6월부터 농협·수협·신협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등록 2021.12.09 18:19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6월부터 소비자는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받은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공포 일정과 6개월 경과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