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받은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공포 일정과 6개월 경과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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