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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자금 공적보증 축소 검토···금융불균형 선제 대응”

금융위 “전세자금 공적보증 축소 검토···금융불균형 선제 대응”

등록 2021.12.22 19:17

차재서

  기자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보고 가계부채 증가율 4~5%로 관리하고취약부문 코로나19 위기 극복 조력빅테크 감독체계로 잠재리스크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면서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실물 지원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을 내년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정책 관련해선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을 늘리는 한편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세대출 구조를 재점검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이를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점검도 강화한다.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상환능력 정보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대신 취약부문을 위해선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연착륙을 돕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을 밟는 개인채무자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유예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와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병행한다.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사에 위기상황분석을 의무화하고, 취약한 금융회사에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동시에 금융위는 디지털화 흐름 속에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은행에 대해선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추진하고 보험사의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할 전망이다. 카드사는 종합페이먼트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시도한다.

빅테크그룹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업으로 저변을 넓히는 빅테크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도 신경을 쏟는다. 이에 내년 중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 올해 계획보다 4.7% 늘어난 규모다.

이밖에 금융위는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금융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도 초래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연장 조치의 연장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방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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