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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권 가상자산사업자 29곳 확정···시장 감독 ‘스타트’(종합)

금융당국, 제도권 가상자산사업자 29곳 확정···시장 감독 ‘스타트’(종합)

등록 2021.12.23 16:39

차재서

  기자

FIU, ‘업비트·코빗’ 등 사업자 신고 수리 우량 거래소 위주로 가상자산 시장 재편내년부터 상시 감독···반기별 실태조사도가상자산 발행·유통 입법 논의에도 동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코빗 등 29개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했다.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시행과 맞물려 신고제를 도입한지 3개월 만의 성과다. 이를 통해 사실상 ‘교통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당국의 감독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총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를 심사해 거래업자 24곳, 보관업자 5곳 등 29곳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한 2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코다·케이닥 등 보관업자 5곳이 당국의 허들을 넘었다. 또 거래업자 3곳과 보관업자 4곳은 준비 부족 등 사유로 신고를 자진철회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으로 보류 판정을 받은 거래업자 2곳과 보관업자 1곳은 1개월간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재심사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는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FIU 신고심사위원회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대응 시스템과 조직·인력 등 실태를 들여다본 뒤 도출한 결과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첫 번째 심사 프로세스를 완주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 위주로 시장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 업권을 제도권에 정식 편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셈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는 등 피해 방지에 신경을 만전을 기했다. 동시에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독려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를 92% 줄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정비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당국은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기반을 구축한다. 반기별로 신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현황 등 실태 조사도 이어간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부문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당국은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사업자 등록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단계별 규율체계와 불공정거래 금지와 같은 이용자보호장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가운데도 가상자산 투자엔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봤을 뿐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안전한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금융)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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