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엑셀금융서비스에 과태료 12억2000만원과 신계약 모집 3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금감원은 임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부과하고, 보험설계사 49명에게는 업무 정지 30~90일, 보험설계사 114명에겐 과태료 20만원~3500만원 등 조치를 취했다.
이는 검사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드러난 탓이다.
일례로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18명은 95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험설계사 3명은 7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41명은 실제 명의인과 다른 240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27명은 821건의 생명·손해보험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428명에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억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 행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상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동안 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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