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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코로나19 취약 채무자 지원”

금융당국,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코로나19 취약 채무자 지원”

등록 2021.12.29 11:4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보증기관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증부대출(9월말 기준 277조9000억원)이 크게 증가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할 가능성을 금융위는 주목하고 있다.

그간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제도 개선으로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채무 조정이 가능했다. 다만 보증부 대출을 놓고는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충분한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대상 부실 채권은 8000억원(7만2000건) 규모다.

대신 이들 기관은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면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는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와 상시화,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재난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면책 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등을 운영한다. 특히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감면율(70%)을 적용한다.

이밖에 대학생 채무 조정 특례 대상에 기능대학 등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을 추가한다.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신규 보증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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