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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재무·자산 정보 한눈에”

‘금융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재무·자산 정보 한눈에”

등록 2022.01.04 12:03

차재서

  기자

국민은행 등 33개사, API 기반 서비스 ‘스타트’금융상품, 투자자문 등 ‘맞춤형 자산관리’ 제공“금융업 전반에 공정한 경쟁과 혁신 촉진하고”“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새해부터 소비자는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종산업간 융합의 상징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4일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33개 사업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금융위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가명 처리)를 취합해 금융상품, 투자자문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KB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을 포함한 33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동참하며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트래픽 유입량을 조절해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표준 API 규격에 맞춰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사설인증서 등으로 인증수단을 늘림으로써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등도 마이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신경을 기울였다.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이어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도 간소화했다. 중소 핀테크 사업자와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선 중계기관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시스템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가 금융소비자와 사업자, 금융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정보 조회·관리가 가능해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또 사업자로서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서비스를 혁신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산업 측면에선 핀테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대되는 부분으로 지목된다.

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와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개방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 과금체계를 검토하고 선순환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커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쟁 등 시장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 고려해 신규 허가심사, 부수업무 확대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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