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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낸 카카오·네이버···“재벌 구태 답습”

IT IT일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낸 카카오·네이버···“재벌 구태 답습”

등록 2022.01.09 10:31

수정 2022.01.09 15:49

박경보

  기자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낸 카카오·네이버···“재벌 구태 답습”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대기업 집단의 구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1267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 소속 리코도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냈다.

또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와 재무·손익 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의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공시이행 점검 결과 때도 비상장사인 스노우의 소유지배구조를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도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이중 3건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건이다.

카카오 소속의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케이앤웍스와 키즈노트도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해 총 27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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