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2020년 설립한 시너지IP 통해 소송2010년 IP센터장 맡아 삼성 특허 소송 총괄
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전문회사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퇴임 후 2020년 6월 설립한 법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안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10여년간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애플, 화웨이 등과의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으며 2019년 퇴임했다.
원고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US8111839)’, ‘오디오 녹음용 장치(US8254591)’,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US8315400)’ 등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 소유권을 가진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테키야 LLC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