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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독립성 한계···지배주주 감시가 평가 척도”

“삼성 준법위 독립성 한계···지배주주 감시가 평가 척도”

등록 2022.01.18 18:15

이지숙

  기자

이봉의 교수 “준법위 참여 계열사 이사회가 준법위 모든 것 결정”“준법위 감시 대상에 경영진·총수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부분”“정용진 부회장 ‘멸공’ 논란, CEO를 넘어선 총수 리스크”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와의 협약에 종속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개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삼성 준법위 1기의 마지막 공식 행사로 개최됐다.

이 교수는 “준법위에 참여하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사실상 준법위의 탄생, 소멸, 업무, 권한 등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며 “독립성과 자율성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총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지배주주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수 있는지가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그는 삼성 준법위 감시 대상에 계열사 임원 외에도 최고 경영진과 총수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개별 기업 단위가 이난 기업 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제도화 해 계열사간 거래관계 투명화와 총수, 계열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준법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SNS에서 ‘멸공’ 해시태크로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신세계 그룹 총수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사전에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CEO를 넘어선 총수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주주·기업집단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복잡한 지분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단순화와 이사회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며 “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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