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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주 참사 27일 이후 발생했다면 HDC현산 대표이사·오너 실형?

부동산 건설사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이 온다] 광주 참사 27일 이후 발생했다면 HDC현산 대표이사·오너 실형?

등록 2022.01.20 14:45

김성배

  기자

광주서 연이어 대형 붕괴사고 낸 정몽규·HDC현산27일 중대법 적용됐더라면 정 회장 처벌 여부 주목“처벌대상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사”···처벌 피했을듯인사·예산·조직 관여도 따라 정 회장 책임 물을수도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7개월 만에 대형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부터 적용)됐더라면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벌 여부·수위에 이목이 집중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인사·예산·조직 등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로 규정될 수도 있어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내 중대재해법 적용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럼에도 결국 처벌을 사실상 피해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동 붕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법의 맹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정몽규 현산 회장의 처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이번 사건이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무엇보다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범위가 논란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으로 직무와 책임·권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건설사 등은 ‘안전 담당 임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고 책임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실제 법정에서도 이러한 권한 위임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이번 6명의 사상자(실종자 5명 포함)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2조가 적용될 수 있다. 기적으로 5명의 실종자 중 부상자로 발견된다하더라도 2명 이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에 도급을 줬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면, 현산은 중대재해법 5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도급을 준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수급 회사(하청)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지기 때문이다. 물론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현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인 만큼 넉넉하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도급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3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 2조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의 근로자이거나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자'를 '종사자'로 봐서 도급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관건이 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행위가 사고로 연결됐을 때 처벌한다.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현산 본사의 시스템을 들여다 봐야 하는 만큼, 고용부는 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현산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설치돼 있는지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매뉴얼 있는지 △안전보건 인력이나 시설 등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특히 핵심 쟁점은 ‘적절한 하청업체(수급인)를 선정했는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도급인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산재 예방 조치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관건이다.

이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다면, 처벌을 누가 받게 될 것인지도 관건이다. 고용부나 검찰의 수사는 당연히 오너인 대표이사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유병규·하원기 대표이사 체제다.

만약 이 CSO(안전관리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별도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실질을 따져봐야 한다. 회사 대표가 현장 사무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상시 출근을 하면서 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했다면 CSO의 존재와 상관 없이 대표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전반적인 시공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발견된다면 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상 수사 및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다. 체적인 처벌 범위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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