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상주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식량 안보에 힘쓰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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