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13℃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9℃

증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일부 패소

증권 종목

[공시]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일부 패소

등록 2022.01.28 13:51

박경보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이라며 "사업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피고 회사의 사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사채의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회사채의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기재된 사업‧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사채권을 취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분식회계로 실제가치보다 고평가된 사채 매입대금을 지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