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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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오바자르 흡수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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