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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추진"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추진"

등록 2022.03.31 18:44

장기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최고 75% 수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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