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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카오·네이버페이 결제수수료 매년 두 차례 공시 의무화 추진

금융 카드

카카오·네이버페이 결제수수료 매년 두 차례 공시 의무화 추진

등록 2022.05.19 19:18

이수정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와 일반 상거래 수수료도 구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업체는 앞으로 매년 두 차례 수수료율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등 빅테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PG)가 참석했다.

주요 이커머스 업체인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도 TF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고, 보완 필요성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세하고,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 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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