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공정위, '반품비 과다청구' 명품 플랫폼 3사 조사

공정위, '반품비 과다청구' 명품 플랫폼 3사 조사

등록 2022.05.27 16:47

변상이

  기자

사진=발란 제공사진=발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이 제기된발란에 이어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들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를 현장조사한데 이어 강남구 머스트잇, 서초구 트렌비 본사에도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해외상품 주문 뒤 배송시작 전 구매를 취소해도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등이다.

최근 발란이 유튜브 '네고왕'에서 17%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이전보다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명품 플랫폼 업체들도 반품비를 높여 사실상 반품을 못 하게 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이 책정한 반품비가 합리적인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물품에 하자가 없다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