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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기술탈취에도 솜방망이 처벌···공정위, 과징금 수위 높인다

'중대범죄' 기술탈취에도 솜방망이 처벌···공정위, 과징금 수위 높인다

등록 2022.05.30 17:48

변상이

  기자

기술탈취 사건 과징금·檢 고발 제재 수위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개선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속도를 높인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은 물론, 기술 탈취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정률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시 10억원 이하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는 4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6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2016년 이후 발생한 사건에 모두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시행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정액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린 만큼 하도급법에서도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높아진 만큼, 하도급법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향이 예상된다.

또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도 개선한다. 우선 하도급 대금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대체 기준을 검토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행위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감경·가중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법·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술 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과제 계획서에 따르면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 피해액의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배로 늘리는 등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술탈취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관련 연구 용역에 앞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도 발주한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관리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중소기업을 교육하는 게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액 과징금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나아가 정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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