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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공정위,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등록 2022.06.06 13:16

변상이

  기자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 제재에 이어 오리고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을 담합할 때는 기준가격뿐 아니라 할인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격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졌는데,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9개 사업자와 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해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생산량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해 개별적·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자조금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은 삼계(삼계탕용 닭)·토종닭(백숙용)·육계(치킨) 건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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