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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하남 동의 의결 심의

공정위,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하남 동의 의결 심의

등록 2022.06.07 12:57

변상이

  기자

자료=공정위 홈페이지자료=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적인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았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에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과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고 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우선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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