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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보복 갑질 시 '최대 3배' 배상해야

대리점 본사 보복 갑질 시 '최대 3배' 배상해야

등록 2022.06.08 14:33

변상이

  기자

앞으로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 갑질을 할 경우 발생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 분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보복 조치한 공급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추가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희망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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