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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조사 한달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조사 한달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등록 2022.06.21 14:54

변상이

  기자

공정위, 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조사 한달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기사의 사진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7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사가 개시된 날'을 통상 사용하는 사건절차규칙과 달리 피조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어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산점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있는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조치유형 및 제외대상 등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과징금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은 가중치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은 10% 이하, 심의 단계 시 협력은 10% 이하로 규정했다.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 지급지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매업고시의 경우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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