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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개구리 발견된 급식 열무김치 납품업체,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이슈플러스 일반

개구리 발견된 급식 열무김치 납품업체,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등록 2022.06.22 19:54

김소윤

  기자

서울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잇달아 발견된 일과 관련해 해당 납품 업체들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이물질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물질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최근 관내 학교 두 곳의 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한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A 고등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데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B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고교의 경우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탈수과정에서 이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했다. B 학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개구리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열무김치는 색이 짙어 보호색을 띠는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은 식별이 어렵고 이파리가 엉겨 있어 제조과정에서 단시간 세척하거나 헹구면 이물질 제거가 안 될 수 있다.

또 열무김치를 제조할 때 열무 특성상 강하게 세척하면 풀 냄새가 나게 돼 주로 손 세척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청개구리 활동이 왕성하고 빨판이 있어 열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와 B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지방 식약청이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

A 고교는 입찰 방식으로, B 고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 같은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한 가격의 87.745%에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고, B 고교의 경우 연초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납품 업체를 모집한 뒤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A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서울 시내 총 11개교와 계약했는데, 이 중 6월분 김치를 계약한 6개 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B 고교 납품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총 74학교였고 현재까지는 B 고교를 포함한 2개교만 계약을 해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업체와 학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감도 침해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서 납품하는 품목 중 열무김치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부의 문제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고등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aT가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자격 제한 조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돼도 업체를 교육청이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aT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이물 사고나 귀책 사유가 발생해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방안은 지역계약법에 부정당 업자로 하는 것 말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aT의 이용 약관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이물질 사고와 관련된 명시적인 약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T를 면담하고 이물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업체)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고 aT에서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물질 검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총 3천235명이 함께 급식하는 A 학교 외에도 4개 학교, 학생 3천 명 이상이 함께 공동 급식하는 과대 학교의 경우 급식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급식을 하는 학교는 1천351개교다. 이 중 94개교가 공동 급식을 하고 있으며, 1천명 이상 공동급식이 61개교, 1천명 미만 공동급식이 23개교다. 3천명 이상이 함께 급식하는 학교는 두 곳이다.

공동 급식은 여러개의 학교가 급식실과 식단을 공유하며, 대부분 같은 재단에 소속된 학교들이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개 급식실에서 식사를 제공하다보니 이물 사고나 식중독 등이 발생하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안으로 3천명 이상 공동 급식 학교의 경우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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