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이물질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물질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최근 관내 학교 두 곳의 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한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A 고등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데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B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 고교의 경우 원재료가 식품 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혼입됐는데, 절임과 세척, 탈수과정에서 이 이물질이 걸러지지 못했다. B 학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개구리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열무김치는 색이 짙어 보호색을 띠는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은 식별이 어렵고 이파리가 엉겨 있어 제조과정에서 단시간 세척하거나 헹구면 이물질 제거가 안 될 수 있다.
또 열무김치를 제조할 때 열무 특성상 강하게 세척하면 풀 냄새가 나게 돼 주로 손 세척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청개구리 활동이 왕성하고 빨판이 있어 열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와 B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에 대해 지방 식약청이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
A 고교는 입찰 방식으로, B 고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 같은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한 가격의 87.745%에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고, B 고교의 경우 연초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납품 업체를 모집한 뒤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A 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서울 시내 총 11개교와 계약했는데, 이 중 6월분 김치를 계약한 6개 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B 고교 납품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총 74학교였고 현재까지는 B 고교를 포함한 2개교만 계약을 해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업체와 학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감도 침해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서 납품하는 품목 중 열무김치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부의 문제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고등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aT가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자격 제한 조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돼도 업체를 교육청이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aT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이물 사고나 귀책 사유가 발생해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방안은 지역계약법에 부정당 업자로 하는 것 말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aT의 이용 약관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이물질 사고와 관련된 명시적인 약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T를 면담하고 이물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업체)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고 aT에서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물질 검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총 3천235명이 함께 급식하는 A 학교 외에도 4개 학교, 학생 3천 명 이상이 함께 공동 급식하는 과대 학교의 경우 급식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급식을 하는 학교는 1천351개교다. 이 중 94개교가 공동 급식을 하고 있으며, 1천명 이상 공동급식이 61개교, 1천명 미만 공동급식이 23개교다. 3천명 이상이 함께 급식하는 학교는 두 곳이다.
공동 급식은 여러개의 학교가 급식실과 식단을 공유하며, 대부분 같은 재단에 소속된 학교들이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개 급식실에서 식사를 제공하다보니 이물 사고나 식중독 등이 발생하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안으로 3천명 이상 공동 급식 학교의 경우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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