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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중은행, 다음달 신용대출 한도 상향···"연소득 2배도 가능"

금융 은행

시중은행, 다음달 신용대출 한도 상향···"연소득 2배도 가능"

등록 2022.06.23 18:14

차재서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다음달부터 소비자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7월1일자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하는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신용등급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대출을 내주고, 농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로 상향한다. 단,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의 경우 직장인에게는 연봉의 1.5∼2배, 전문직에겐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12월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뒀다.

이로 인해 각 은행은 약 10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해왔다.

다만 이 규정이 6월말 이후로 연장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원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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