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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 3대 냉면집' 을지면옥, 현 부지서 37년 만에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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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대 냉면집' 을지면옥, 현 부지서 37년 만에 영업 종료

등록 2022.06.25 14:24

정백현

  기자

서울을 대표하는 평양냉면 전문 식당 중 한 곳인 '을지면옥'이 25일 영업을 끝으로 37년의 영업 역사를 마감한다. 사진은 을지면옥의 충무로 쪽 입구.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서울을 대표하는 평양냉면 전문 식당 중 한 곳인 '을지면옥'이 25일 영업을 끝으로 37년의 영업 역사를 마감한다. 사진은 을지면옥의 충무로 쪽 입구.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서울을 대표하는 평양냉면 전문 식당 중 한 곳인 '을지면옥'이 25일 영업을 끝으로 37년의 영업 역사를 마감한다. 을지면옥은 현 업소 부지를 재개발 시행사 측에 양도하고 새로운 곳으로 둥지를 옮길 예정이다.

을지면옥은 25일 오후 3시 영업 마감을 끝으로 을지로3가역 인근의 현 부지에서의 영업을 종료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을지로 일대 재개발 시행사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승소했다.

을지면옥은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을지로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건물 철거 관련 분쟁을 겪었다. 시행사 측은 2017년 4월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뒤 2019년 하반기부터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을지면옥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시행사와 을지면옥 간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 2020년 3월 약 51억원의 수용보상금을 의결했다.

시행사는 보상금 약 54억 원과 영업 손실 보상금 2100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1심에서는 시행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을지면옥이 항소하면서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달라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행사 측은 건물 인도 소송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손해가 커지는 만큼 빠른 건물 인도를 위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을지면옥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더 미뤄지면 시행사의 금융 손실이 더 커지는 만큼 시행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을지면옥은 을지로 시대를 접게 됐다.

을지면옥은 지난 1969년 경기 연천군에 개업한 '의정부 평양냉면'의 창업주 김경필 씨의 차녀가 지난 1985년 현재 자리에 세운 냉면 전문점으로 우래옥, 을밀대와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3대 냉면집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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