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방법은 계양전기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해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해성산업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성산업 기명식 보통주식대 계양전기 기명식 보통주식 분할합병비율은 1대 0.1902012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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