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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해성산업, 자회사 계양전기 투자사업부문 분할흡수합병 결정

증권 종목

[공시]해성산업, 자회사 계양전기 투자사업부문 분할흡수합병 결정

등록 2022.10.07 17:16

김민지

  기자

해성산업은 자회사 계양전기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합병방법은 계양전기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해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해성산업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인적분할합병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성산업 기명식 보통주식대 계양전기 기명식 보통주식 분할합병비율은 1대 0.1902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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