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